2022년도 일반회계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세입・세출 결산 및 후원금수입・사용결과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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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・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 6에 의하여
2022년도 일반회계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세입・세출 결산서
및 후원금수입・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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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_일반회계_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_세입・세출_결산서.pdf (185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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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.pdf (159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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